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된다
2018-07-30 13:2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시가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31부터 시행한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
아울러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기별 특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