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된다
2018-07-30 13:2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시가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31부터 시행한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
아울러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기별 특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