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제 적정화
2018-07-30 14:00
◆종합부동산세 개편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단계적으로 인상. 내년부터 85%, 2020년 90%로 인상 방침. 주택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 0.3%포인트 추가과세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현행 분리과세 경우 주택임대소득세액산출 방식 개정안은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현행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확대.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60㎡ 에서 40㎡로 이하,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이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방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
벌금이 과태료 부과액보다 적은 경우 과태료 부과액 중 벌금액 상당액을 취소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
신고대상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해외부동산 처분 포함 및 건별 가액기준 신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단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