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아래 모인 약사 “편의점약 확대 반대”
2018-07-30 03:01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시도에 서울 청계광장 인근서 반대 집회
대한약사회 “약 판매 편의점 71% 약사법 위반” 주장
대한약사회 “약 판매 편의점 71% 약사법 위반” 주장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약사들이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2시 청계광장 인근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를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16개 시도약사회와 약사단체가 집결했으며, 주최측 추산 3300명, 경찰측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 71.7%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결과에서는 편의점약 판매업소 20.4%가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정부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외면하고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만의 권익이나 직능 인정에 앞서 국민 건강권 회복”이라며 “국민 건강이 재벌기업 이익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박정래 대한약사회 충남지부장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병원 내 불법약국, 재벌그룹 불법 면대약국 등 약국 무질서는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편의점약 확대에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문 정부는 과거 정부에 의해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편의점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병·의원 내 불법 약국개설 저지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 철회 △재벌진화정책으로부터 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영상공개와 의약품 오남용 확대정책 저지 퍼포먼스, 문화공연(가수 전인권), 병원 불법약국 개설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초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