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만든다
2018-07-27 09:21
실태조사 결과, 입소생 통제·관리 대상 생활규정 여전해
서울시는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모두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는 출입통제, 외박 관리, 점호·점검, 강제퇴사 및 벌점 기준 등 2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외박 사전신청, 출입 규제, 1회 위반만으로 퇴사 가능 등의 불합리한 규정들이 명시돼 있는 곳이 다수였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 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 시 학부형에게 알린다는 내용이 규정에 담긴 기숙사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돼 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
인권현황과 관련해 '기숙사 출입 및 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 운영(13.2%)'를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대 기숙사생이 남녀공학보다 높은 비율로 인식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해외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평균 9%)과 비교해 더 심각하게 여겼다. 다시 말해 살아온 문화적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