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인권지킴이'가 지킨다

2018-07-26 17:42
수원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45명 위촉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맨 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노인요양시설 인권 지킴이 위촉식 후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보장이 큰 폭으로 강화된다.

수원시는 26일 팔달구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4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요양시설종사자, 입소 노인 보호자, 의료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것이다.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월 1회 이상 방문해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설 모니터링, 입소 노인·종사자와 면담 등으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활동 대상 노인요양시설은 30개소다.

신화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인권지킴이 45명에게 노인복지 명예 지도원증과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 후 노인 인권, 향후 수행할 직무에 관한 전문교육도 진행됐다.

인권지킴이로 위촉된 한 요양시설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인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