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어린이집 사고반복 답답…법 어기면 엄중처벌·퇴출"
2018-07-24 11:27
국무회의서 언급 "어린이집 평가, 아동 안전·인권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과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그동안 각종 제도·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며,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