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가스배관 끊은 관리인 벌금
2018-07-23 19:25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김모(54)씨가 운영하는 '본가 궁중족발' 식당 뒤편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가스배관을 자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김씨가 건물주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에서 져 부동산 점유가 해제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가스배관을 연결해 두자 배관을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안전을 위해 가스배관을 끊어놨는데도 김씨가 임의로 연결했고, 김씨가 집행 당시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 이를 막으려고 부득이 배관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판사는 "김씨가 이전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건 당시 A씨나 건물주의 법익에 위급하고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위험이 있었다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였던 김씨는 지난 6월 초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이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