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특활비 뇌물 아냐…국고손실 유죄”
2018-07-20 14:45
"특활비 지급은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해당"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TV·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고손실과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을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다만 “국고손실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이 부분은 특가법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