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영리기관 학술·공익 목적 초청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2018-07-22 12:00
학술 진흥 및 해외석학들의 입국편의 증진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에 대해 단기방문 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C4)를 요하고 있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취업비자(C4)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단 초청자는 정부(지자체 포함)·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관이어야 하며,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