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세신고 기업, 통관검사 덜 받는다

2018-07-19 16:02
관세청, 관세조사 중심에서 자진 신고 방식으로 전환
납세 상담·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세정 지원 서비스 제공

관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화면[자료=관세청]


앞으로 자진 납세신고를 하는 등 성실 신고한 기업은 통관검사 축소 등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관세청은 기업들 스스로 정확한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세조사 규모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 관세조사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해왔던 방식에서 자진 신고 방식으로 전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을 산업별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납세 상담, 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세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품목별로 대표 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유사 사례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메일링 서비스는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팀(02-510-132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수출입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신고한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본부세관은 지정된 특화 산업별로 납세 관련 상담, 신고오류 사례 제공, 설명회 개최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납세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이달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 심사가 가능해진다. 실수로 환급액을 잘못 신청했다가 사후에 추징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정하는 사전 심사 서비스의 심사 기간은 1.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AEO)의 프로그램 심사기준은 올 하반기 내 간소화해 더 많은 기업이 통관검사 축소 등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보다 많은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