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2018-07-19 14:05
평가위원 15인 위촉식 및 간담회 진행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을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며, 올해에는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 사업자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스팸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파악되었고, 향후에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결합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도 단순히 웹·앱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복합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 중 작년에 포털사업자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앱마켓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행태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행태조사를 직접 실시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각 사별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로 제출된 사항 중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준비 중인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