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률 뻥튀기 자료로 가맹점 모집한 ㈜예울에프씨에 과징금 2억4500만원 부과
2018-07-19 12:00
공정위,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예울에프씨, 허위·과장된 상권분석자료 제공하고 신규 가맹사업자 모집해
㈜예울에프씨, 허위·과장된 상권분석자료 제공하고 신규 가맹사업자 모집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허위·과장된 수익률 자료 등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한 ㈜예울에프씨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꽃마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신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로 신규 예정지 인근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닐 뿐더러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데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예상수익상황이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해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울에프씨는 2010년 6월 외식업(샤브샤브 요리) 가맹사업을 개시해 2016년 12월말 기준 8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