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후반기 국회서도 꼼수
2018-07-16 20:10
민주 3곳·한국5곳서 합의
인기 상임위 놓고 편법
인기 상임위 놓고 편법
상임위원장 임기 나누기 편법이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나타났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원래 2년이지만 의원 2명이 1년씩 교대로 맡는 것이다. 특히 인기 상임위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누리는 혜택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6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는 의원 간 합의로 임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은 8곳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와 행정안전위·여성가족위에서 위원장을 2명씩 선정했다. 기재위는 1년차에 정성호 의원이, 2년차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행안위와 여가위는 인재근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가며 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10년간 어려운 법사위를 하셨다”면서 “이번에 두 분이 1년씩 배치되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 중 위원장을 해야 할 분이 많아서 묘안을 짜낸 것”이라며 “자기 자리를 1년만 하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니 오히려 당내 통합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7곳 중 5곳에서나 상임위원장 임기를 나누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은 강석호·윤상현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홍문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김세연·이명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종구·홍일표 의원이 각각 1년씩 할 예정이다.
후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김학용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 맡은 환경노동위원장도 1년만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는 18대 국회 때부터 생겨나 19대 때부터 만연하기 시작했다. 상임위원장 숫자가 한정돼 있는 데 반해 자리를 희망하는 3선 이상 의원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매달 특수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경쟁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편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법 제41조에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1인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여가위나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상임위는 위원장을 하려는 의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상임위는 외면한 채 일부 인기 상임위에만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6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는 의원 간 합의로 임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은 8곳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와 행정안전위·여성가족위에서 위원장을 2명씩 선정했다. 기재위는 1년차에 정성호 의원이, 2년차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행안위와 여가위는 인재근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가며 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10년간 어려운 법사위를 하셨다”면서 “이번에 두 분이 1년씩 배치되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 중 위원장을 해야 할 분이 많아서 묘안을 짜낸 것”이라며 “자기 자리를 1년만 하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니 오히려 당내 통합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7곳 중 5곳에서나 상임위원장 임기를 나누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은 강석호·윤상현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홍문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김세연·이명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종구·홍일표 의원이 각각 1년씩 할 예정이다.
후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김학용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 맡은 환경노동위원장도 1년만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는 18대 국회 때부터 생겨나 19대 때부터 만연하기 시작했다. 상임위원장 숫자가 한정돼 있는 데 반해 자리를 희망하는 3선 이상 의원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매달 특수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경쟁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편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법 제41조에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1인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여가위나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상임위는 위원장을 하려는 의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상임위는 외면한 채 일부 인기 상임위에만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