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노점상도 세금을 내나요?
2018-07-16 19:00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노점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지만,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강력하게 제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노점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이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노점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면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행 환경 보장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과 자문단을 구성해 허가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노점은 7307개입니다. 이 중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곳은 100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진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년마다 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격의 0.7%를 도로점용료로 내야 합니다.
단, 기존 노점만 가능합니다. 특화 거리 조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전매·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