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즈니랜드에 입장료 환불 요구 이색 소송…"140㎝ 넘으면 성인?"

2018-07-12 16:34
현직 판사, 상하이 디즈니랜드 상대로 소송 제기…10세 딸, 신장 때문에 성인 요금 지불해

[사진=상하이 디즈니랜드 제공]


중국에서 자녀의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환불해달라는 이색 소송이 제기됐다. 심지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현직 판사다. 10일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우데민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 판사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자녀의 '성인 티켓'을 환불하고, 티켓 요금 기준 또한 개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접수시켰다.

리우 판사는 지난해 1월 당시 가족과 함께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찾았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부모 자녀 동반 입장 티켓을 499위안(약 8만4000원)에 구매한 터였다. 디즈니랜드에 입장하려던 찰나, 직원이 그들을 제지했다. 당시 10살이던 딸의 키가 140㎝를 넘기 때문에 성인 티켓을 따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우 판사의 가족은 딸을 위해 성인 티켓을 1장 더 구매한 뒤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실제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신장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다. 140㎝ 이상은 575위안(약 9만7000원), 100~140㎝의 경우 431위안(약 7만3000원)을 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 역시 431위안을 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디즈니랜드는 대개 나이별로 티켓 요금을 정한다. 홍콩 디즈니랜드는 3~11세의 경우 아동 요금, 3세 미만의 유아는 무료로 입장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 디즈니랜드 또한 비슷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파리와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역시 연령별로 요금을 매기고 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1세 중국 아동들의 신장 분포는 132~153㎝로 천양지차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 개인별로 편차가 심할뿐더러,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평균 신장 또한 기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재판에서 "우리의 티켓 가격은 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책정된다"면서 "인터넷에서 티켓을 구매할 경우, 고객에게 신장 기준에 대해 이미 알리고 있다. 어떠한 법이나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