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스타벅스 등 10곳 과태료 2억2000만원
2018-07-11 14:26
복지TV에 인정조건 미이행 경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사에 과태료 총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업자 8개사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사업자 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사,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0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10개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유출 24시간 이후 신고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는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연장 명령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또 광주방송, 극동방송, 기독교방송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를 위한 심사 때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신규 개설되는 점을 감안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허가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복지TV에 대해 작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때 부과한 인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경고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심사 때 인정조건 위반과 부적절한 지원행위를 명확히 고지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체회의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