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기술비밀 관리로 특허 무효 처리 건수 늘어"
2018-07-11 14:15
특허심판원 "중소기업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강화 필요"
[사진=특허심판원]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신기술의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48%인 29건의 특허가 비밀관리 소홀로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효된 29건을 분쟁 당사자별로 보면,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이 13건(45%), 중소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5건(17%), 중소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의 분쟁이 4건(14%) 등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79%)을 차지한 것이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어야만 주어지는데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 밝혀지면, 그 특허는 심판절차를 통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실제 특허의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기업내부의 자료가 신규성 상실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내부의 자료가 빌미를 제공하여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보안 조치라도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자료에 비밀표시를 해 두거나, 사업제안서나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반드시 넣는 등의 조치가 일상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 분쟁은 협력관계를 정리되는 과정에서 동업자끼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