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맨유 유니폼' 불법 수입업자, 세관에 적발
2018-07-11 13:46
상표법 위반 등 혐의
가격 환산시 481억원 상당
가격 환산시 481억원 상당
러시아 월드컵 특수를 노려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 등을 수입해 불법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4)씨를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 유명 축구단의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 총 140만점을 중국 등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 유니폼·엠블럼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481억원에 달한다.
서울세관은 A씨의 비밀창고 6곳, 온라인 판매 사이트 서버 2곳 등을 압수 수색 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관 중인 현물 120만점도 압수했다.
노트북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서 이미 시중에 유통한 위조상품 18만점(정품가격 117억원 상당)의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세관 관계자는 "러시아 월드컵 기간 유니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싸게 판매되는 제품이 있으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