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내년 최저임금 무엇이 쟁점인가...인상률, 산입범위, 업종별 차등적용 등
2018-07-10 16:20
노동계 1만790원(43.3%) vs 경영계 7530원(동결)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까. 월급을 주는 사업주한테도, 받는 근로자에게도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그런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뿐아니라,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맞물려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75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일까. 또 경영계 주장대로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일까.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시급 1만79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7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 43.3%는 역대 최고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반면 경영계가 제시한 7530원을 인상률로만 보면 0%다.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서 최초 요구안에 방점이 찍힌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노동계측 근로자위원은 최대 인상률을 제시한다. 반대로 경영계측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최소 인상률을 내놓는다.
그때부터 노사 간 치열한 줄다리가 시작된다.
노동계는 하한선을, 경영계는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움직일 수 없다며 맞서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접점을 찾게 된다.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이 조금씩 조율된다.
하지만 올해는 접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노사가 제시한 인상률 격차가 40%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노동계는 왜 43.3%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인상률을 들고 나온 것일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원인으로 든다. 노동계는 올해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최저임금을 올려도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것을 감안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문재인 정부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를 당장 내년에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로 급격히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3배 가까이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아무리 협상용이라 해도 43.3%라는 인상률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수치라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이 배로 커진다는 이유도 든다.
최근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680원으로 15.2% 올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27.8%에 해당하는 560만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15% 이상 인상할 경우, 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현실을 감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도 이를 상쇄해버려 인상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매월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올해 시급 7530원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157만원(209시간 기준), 157만원의 25%는 약 40만원, 7%는 약 10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40만원을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 수당의 10만원을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종전보다 각각 10만원씩 추가돼 157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간주된다.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20만원만큼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실제 연 소득 약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연봉 2484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 157만원에 월 정기상여금 39만3000원(연 300%), 복리후생비 1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액은 그대로 월 157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 업종별·사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이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타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업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등을 들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제조업은 5.1%인 반면, 도·소매업 18%, 음식·숙박업 34% 등으로 높다는 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또한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탠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도 많다는 게 노동계 측 주장이다.
다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결이 아닌, 소폭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