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장시시 등 8개 해외불법사이트 운영자 사법 처리"
2018-07-10 11:36
정부, 향후 2~3년 간 풍선효과 모니터링
법사위 계류 '저작권법' 통과 긍정적
법사위 계류 '저작권법' 통과 긍정적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가 사법 처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지난 5월부터 저작권을 해치는 해외불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12개 사이트를 폐쇄 또는 운영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합동 특별전단팀(TF)에서 실시했다.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 수사가 병행됐다.
저작권보호원과 방통위는 현행 접속 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향후 2~3년 간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의 풍선효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도 꾸준히 할 계획이다.
예컨대 '어른아이닷컴'을 폐쇄하자 '어른아이01', '어른아이05' 등의 사이트가 계속 생겨났다.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 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