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硏 "중국산 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 기준치 10배 초과 검출"
2018-07-10 09:33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러셔(볼터치)제품 2건 전량회수 폐기 조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4월 문구점(1) 편의점(2) 생활용품점(3)에서 판매하고 있는 색조화장품류(49)와 눈화장용 제품류(10) 등 59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생활용품점에서 수거한 미니소코리아의 색조화장품 블러셔(볼터치)제품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에서 기준치의 약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처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시 급성으로는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 폐 간 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위탁 생산업체가 자가 품질 검사에서 안티몬이 10.1 ㎍/g~ 14.3 ㎍/g 검출되자 자진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