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기숙사형 주택,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청년층 75만 가구 지원
2018-07-05 18:00
맞춤형 청년 주택 및 7대 청년 주거금융 등 다각도 방식 지원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주거금융 지원 강화 기법을 통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 청년 주거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주택 27만 가구, 기숙사 6만 가구···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먼저 국토부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27만 가구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당시 25만 가구보다 2만 가구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대학교 기숙사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인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에 나선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만 명을 추가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 명으로 확대했다.
LH 등이 참여한 매입임대의 경우 학생 임대료가 시세의 30~50% 선에서 책정되며, 기숙사와 동일한 6개월~1년 단위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기숙사로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역시 매입임대와 같은 기간에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는 시세 50%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운용…총 42만 가구 대상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등 총 42만 가구를 대상으로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먼저 국토부는 이달 말 청년 내 집 마련 및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통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한다.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으로, 보증금 3500만원은 최저 1.8%, 월세 960만원은 최저 1.5%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또 1인 가구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해 단독가구주 지원을 강화하고,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주택 임차 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고금리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대환할 계획이다. 또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한도를 8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1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방안은 초기 종잣돈이 없는 취약층에게 임대 거주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이달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