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기숙사형 주택,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청년층 75만 가구 지원

2018-07-05 18:00
맞춤형 청년 주택 및 7대 청년 주거금융 등 다각도 방식 지원

청년 주거지원 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주거금융 지원 강화 기법을 통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 청년 주거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주택 27만 가구, 기숙사 6만 가구···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먼저 국토부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27만 가구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당시 25만 가구보다 2만 가구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 셰어형 등 청년 수요가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보다 1만 가구 늘려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가격은 주변 시세의 30~70% 수준에서 책정된다. 또 공공지원주택은 당초보다 1만 가구 늘려 역세권, 대학교, 산업단지 인근에 주변 시세 대비 70~85% 선 가격으로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대학교 기숙사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인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에 나선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만 명을 추가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 명으로 확대했다.

LH 등이 참여한 매입임대의 경우 학생 임대료가 시세의 30~50% 선에서 책정되며, 기숙사와 동일한 6개월~1년 단위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기숙사로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역시 매입임대와 같은 기간에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는 시세 50%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공급방식을 분양에서 임대로 개편해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 선에 임대하는 '희망상가'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운용…총 42만 가구 대상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등 총 42만 가구를 대상으로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먼저 국토부는 이달 말 청년 내 집 마련 및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통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한다.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으로, 보증금 3500만원은 최저 1.8%, 월세 960만원은 최저 1.5%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또 1인 가구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해 단독가구주 지원을 강화하고,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주택 임차 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고금리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대환할 계획이다. 또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한도를 8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1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방안은 초기 종잣돈이 없는 취약층에게 임대 거주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이달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