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 내려놓기] 특수활동비 공개 정치권 ‘파장’…여야, ‘폐지’ 요구에 ‘발뺌’

2018-07-05 19:38
여야 "투명하게 운영" 제도 개선에 방점…정의당만 폐지 주장
참여연대 지출결의서 분석 발표…건븡 없이 총 240억원 집행

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아 공개한 지출결의서. [사진=연합뉴스]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검증을 받지 않은 특수활동비가 연간 평균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5일 여야 정치권은 특수활동비 ‘개선’에 무게를 두며 ‘폐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를 좀 더 투명하게 가능한 양성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개를 가능하면 다 하겠다”며 “제도화해서 이걸 양성화시키고, 투명하게 운영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특활비가 지금처럼 지출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도 개선 단계에서 다 논의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특수활동비 폐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특수활동비 영수증 공개에 대해서는 “굳이 숨길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특수활동비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이는 경비인데 그걸 사법부가 공개하라고 한 것은 국회 특활비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만 갖고는 어떻게 얼마씩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국민 혈세로 조성된 비용을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해도 묻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년여의 소송 끝에 지난 5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준하는 기타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입법공무원들은 그동안 영수증 증빙 등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사용해왔다.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의 분석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항목 순으로 많이 쓰였다.

항목별로는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억∼27억원, 의회외교에 5억∼6억원, 예비금에 6억∼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 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 50만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이 받아갔고,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으며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4분의1을 차지하지만 누가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알 수 없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1차 수령인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