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 나선 트럼프의 무기는?
2018-07-05 15:20
'국가안보위협' 명분 무역확장법 232조 등…'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6일 중국에 대한 폭탄관세 공격을 개시할 예정이다. 연간 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다. 중국도 같은 날 똑같은 보복을 예고했다. 그동안 국지전 양상이던 무역전쟁이 마침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폭탄관세로 전장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주요국도 이미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된 일이다. 그는 2016년 대선 때부터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문제삼으며 전방위적인 무역공세를 단단히 별렀다. 무역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은 '국가안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자들과 가장 차별되는 대목이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글로벌 무역전쟁에 나선 트럼프의 무기들을 소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의 승인 없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 상무부가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무역확장법에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위협 타령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차의 국가안보위협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무역법 301조=미국이 1974년에 제정한 무역법의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삼을 수 있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용해 중국의 첨단산업을 정조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항공우주, 정보통신(ICT), 로봇공학 등 중국 첨단산업 분야가 6일부터 부과하는 폭탄관세 부과 대상이 된 이유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CFIUS의 불허 결정이 잇따랐다. 미국 반도체회사 퀄컴에 대한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은 게 대표적이다.
브로드컴은 원래 미국 기업이었지만, 2016년 싱가포르 회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에 인수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통신법 214조=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지난 2일 중국 차이나모바일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 회사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NTIA는 외국 통신사의 미국시장 접근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1934년 제정)를 근거로 들었다.
◆연방통신위원회(FCC) 보조금=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3월 미국 기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 기업의 통신장비·서비스를 구입할 때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제를 제안했다. 중국 간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표적이 됐다.
다만 미국 통신사 AT&T와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이 반기를 들면서 구체적인 규제 시간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거래 금지=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대이란·북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최근 기존 통신망과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부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을 뿐, 차이나모바일을 새 표적으로 삼는 등 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중국에 대한 협상카드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