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로스쿨 시대, 판‧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2018-07-05 07:39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전성시대
로스쿨 졸업·변호사시험 합격…법조경력 쌓고 판·검사로
판사, 신규 임용 'NO'…검사, 신규 임용 'YES'
로스쿨 졸업·변호사시험 합격…법조경력 쌓고 판·검사로
판사, 신규 임용 'NO'…검사, 신규 임용 'YES'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Q. 판사와 검사가 하는 일을 설명해주세요.
검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합니다. 사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형사‧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해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판사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죠.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만 하더라도 판‧검사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여간 교육을 받고 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에 임용됐는데요. 보통 1000명의 연수원생 중 200여명만 판‧검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된 만큼 앞으로 로스쿨 출신들이 사법부와 검찰에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Q. 로스쿨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Q. 로스쿨만 졸업하면 바로 판‧검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변호사시험’에 통과해야만 변호사가 돼 판‧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연초에 한 번만 치릅니다.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을 75%(1500~1600명)로 정해두고 있어 매년 15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Q.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법관을 채용한다고요?
2005년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조일원화란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13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즉시 법관임용이 폐지된 만큼 앞으로는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만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경력은 단계적으로 2017년 3년, 2021년 5년, 2025년에는 7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이 돼야 법관 임용자격이 주어집니다.
Q. 판사 임용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8년도 법관 임용 계획’을 보면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2018년 사법연수원 수료자(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에게만 임용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용기준인 법률 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선발되는데요. 총 8개에 달하는 단계별 절차도 있습니다. '서류심사-법률서면 작성 평가-실무능력 평가 면접-인성역량 평가 면접-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최종면접-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순으로 이뤄집니다. 모든 평가가 끝나면 올해 11월 초에는 새로운 법관이 임용됩니다.
Q. 판사가 되려면 재판연구원(로클럭) 경험이 꼭 필요한가요.
재판연구원 경험이 있어야만 법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 법관 임용에 재판연구원 출신들이 대세를 보이면서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등용문이라고 불립니다. 2012년 시작된 재판연구원 제도는 로스쿨 졸업생 등에게 판사의 업무보조 실무를 맡깁니다. 정원은 200명으로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고 매년 약 10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검사 지원 자격이 궁금해요.
검사는 판사와 달리 신규 검사 임용 제도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 △법무관 전역 예정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에 따르면 신규 검사와 경력 검사의 임용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력 검사는 △사법연수원 45기(2016년 수료) 또는 그 이전 수료한 자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실시)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가 임용 대상입니다.
Q. 검사 임용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크게 서류전형-실무기록평가-인성평가-역량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무기록평가는 사실상 필기시험을 의미하는데요. 실무기록평가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로스쿨 졸업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실무기록평가에서는 지원자가 ‘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등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합니다. 인성평가도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 대상입니다. 역량평가는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직무역량’, ‘발표‧표현역량’, ‘토론‧설득역량’ 등이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 평가에서 국가관, 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 면접하고 검사를 임용합니다.
Q. 판‧검사 임용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면 임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 임용 결격 사유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탄핵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