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 "실태조사 정례화 및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2018-07-02 18:05
대책위, 8차례 논의 거쳐 권고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이뤄진다. 또 관련 고충처리 시스템이 문화체육관광부 내 설치된다.
문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추진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대책위가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위원회가 문체부에 신설된다. 전담 신고 상담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적지원 배제 방안도 추진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게 보조금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진흥법'상 장려금 지급을 제한, 정부시상 추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할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에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윤리적으로 진행,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에도 힘쓰기로 했다.
앞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분야 여성 종사자 2478명 중 57.7%(1429명)가 설문조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남성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3718명 중에는 40.7%에 해당하는 1513명이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됐다.
한편 대책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구성·운영한 특조단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