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제도 몇 가지 달라진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2018-06-29 10:0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내달부터 경기도 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