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권재심 대상 확대…감독자도 재심 허용
2018-06-29 08:30
피해자 구제·권리보호 기여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피조치자에 대한 재심(再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 무죄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에 한해 재심을 실시, 관련 감독자나 당사자를 감독하는 상급자, 업무 보조자들은 구제받지 못해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직권재심 대상 확대는 지난해 말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 사안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와 쟁점이 동일한 감독자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직권재심 직후 해당 금융회사에 결과를 통보해 당사자가 실질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중에 확인된 제재 하자에 대한 자율시정은 관련자 권리구제 강화는 물론 검사·제재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