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소환‧진에어 처분’ 정점 치닫는 한진그룹 수사… ‘여론 재판’ 우려도
2018-06-28 16:58
사정기관 11곳 집중포화… 애꿎은 진에어 직원들 피해 우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검찰에 소환되고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협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이 임박하며 한진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을 비롯해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 등 500억원 규모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 등 5남매는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고, 일부 납입을 완료했지만 검찰의 수사망에서 제외되진 않았다.
특히 검‧경을 비롯해 관세청과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기관이 한진그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진그룹 직원들의 제보로 인해 이뤄져 ‘자업자득’ 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집중포화를 두고 재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마녀사냥식 수사로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적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여론재판이 아닌 법리에 입각한 판결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2기 내각을 앞두고 칼피아 논란을 의식해 고강도 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진에어 소속 직원들만 애꿎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다.
진에어 소속 한 직원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실제 피해를 받는 것은 죄없는 직원들 뿐"이라며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해소된 사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