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21대 총선 불출마…김무성·윤상직·유민봉 이어 네 번째
2018-06-26 21:16
내달 2심 항소심 선고 앞두고 결심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각각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지낸 그는 4선 중진으로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참패로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윤상직· 유민봉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모두 4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국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치는 책임이고 저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고성·통영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고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참패로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윤상직· 유민봉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모두 4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국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치는 책임이고 저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고성·통영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고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