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금리' KEB하나·한국씨티·경남은행, 이자 환급한다
2018-06-26 11:00
대출자들의 소득을 낮춰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더 받아온 은행들이 부당 수취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 절차와 계획을 발표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출건수 약 690만건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이자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다.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BNK경남은행의 대출이자 과다 청구 건수는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부당 대출 금리를 산정한 은행에 대해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정해 신속히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