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동시간 단축 시정조치 최장 6개월 늘릴 것...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 마련"

2018-06-26 09:38
김동연,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주재
7월 노동시간 단축 유예 6개월 추진·최저임금 산입논의 노조 동참 촉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째)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셋째),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동사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이슈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조사해 탄력 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의 경우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 산업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급여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채용시 대기업에 8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빚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보완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시행 30년 만에 지난달 국회에서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 이익이 줄어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수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인상 의사결정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보완 대책을 다음달 중에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특히 노조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자리에 조속히 복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