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뿌링클치킨’ 특허분쟁 승소···네네치킨 “추가대응 준비”
2018-06-21 22:36
네네치킨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것”
치즈맛 치킨 특허권을 둘러싼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네네치킨은 특허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21일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이 bhc치킨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 양념의 총 18개 성분 가운데 16개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같고,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bhc는 양념 성분을 배합하는 방식과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고 맛도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네네치킨의)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동종업계에서 타사를 폄하하는 일 없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가맹점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기본이다. 만약 bhc치킨이 특허를 침해했다면 뿌링클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