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구급대원 폭행 등 무관용 원칙 적용

2018-06-19 16:28
소방특사경 특별직무교육

수원지검 김지희 검사가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과 119법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과 119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진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8~19일 용인시 골드훼미리콘도에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전문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특사경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직무교육에는 본부 및 소방서 특사경 담당자 75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직무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관 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수원지검 김지희 검사와 대한변협 소방관련법률지원단 주어진 변호사 등을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오는 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과 '119법'에 따라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차 내부 카메라 등을 통해 폭행이나 욕설이 촬영됨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더 이상의 관용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