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조사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2018-06-19 06:02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20일부터 시행…신고자 공개·해임·징계 시에도 형사처벌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지난해 12월 9일 개정·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들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학대 신고자를 공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해 파면·해임 등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승진제한·징계 등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