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저임금위…노동자 빠져 파행가능성

2018-06-18 07:32
勞 끝내 불참땐 심의ㆍ의결 무산
신규근로자 미만지급 가능해져

최저임금 갈등[그래픽=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채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불참 속 파행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노동계는 '개악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첫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빠진 ‘반쪽’ 최저임금위가 결정 시한에 쫓겨 '졸속 심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들의 참여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 일정은 가능한 한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6차례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14일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익·사용자위원들만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했고, 노동계의 불참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19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 입장은 완강해 정상 심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오는 30일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노사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률상 7월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한은 7월 16일까지다. 노동계 불참 상태가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무산돼 내년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해가 된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조건 저하 금지’ 원칙이 적용돼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7530원으로 동결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계는 최저임금 기준이 없어 사업주가 올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