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 대폭 축소

2018-06-17 12:01
과기정통부, 유료방송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 일환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유료방송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달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토록 돼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