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2018-06-14 17:27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5000만원 상납받은 혐의
박 대통령 측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
박 대통령 측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부 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