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 "사실 관계 확인 중"

2018-06-10 13:35
"위법 행위 있다면 거기에 따라 조치 수준 결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한국당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6.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거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박선영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만약에 위법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 도중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를 하고 왔다"며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는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59조는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