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소 입찰기간 설정…'크런치 모드' 방지한다
2018-06-08 07:49
현장 공사 근로자가 '크런치 모드(Crunch Mode: 휴식 및 수면을 포기하며 일에 몰두하는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 입찰 기간을 설정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할 때 충분한 설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결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때문에 치열한 경쟁으로 설계 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해 근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상 설계시공 입찰은 공고 후 3개월, 기술제안은 2개월의 설계 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현실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내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더욱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