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과기정통부, 이달말 LTE 원가 '공개'...업계 "현행 4G 원가공개는 부적절"

2018-06-06 13:44
- 5월 개인 4명 이어 참여연대도 이번주 중 정보공개 청구
- 대법은 2G‧3G 등 과거 서비스에 대한 원가공개 판결...LTE는 시기상조
- 원가보상률 기준 통신비 수준 판단은 부적절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원가를 빠르면 이달말 공개한다. 대법원의 2세대(2G)‧3세대(3G) 이동통신 원가 공개 판결 이후 LTE 원가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시민단체와 개인들을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LTE 원가 정보는 영업비밀로 그에 대한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인다. 2G·3G 원가공개 판결은 서비스 시점이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이란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6일 "LTE 원가를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해 통신사들과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번 주 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G‧3G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약 두달 만이다. 참여연대는 7년 전인 2011년 2G‧3G 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LTE 원가 정보 공개 청구와 함께 2G‧3G의 정확한 원가 분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요금제별, 2G‧3G별 원가 등을 분석하기에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TE 원가 정보 공개 청구는 2G‧3G 원가 자료를 충분히 분석한 뒤에 한다는 계획이어서 시기가 조금 미뤄졌다”며 “이번 주 중에 LTE 원가 공개 청구에 나설 것이며, 2G‧3G 원가에 대한 추가 자료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TE 원가 정보 공개 요구는 참여연대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중순 개인 4명이 과기정통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각각 청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간 관련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2G‧3G 원가 정보를 공개한 전례가 있어 LTE 원가도 공개할 것이라는 점에 일찌감치 무게가 실렸다.  대법원 판결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지난 대법원 판결 당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LTE 원가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LTE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이르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보 공개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 이동통신 전문가는 “대법원의 2G‧3G 원가 정보 공개와 4G는 별건으로 봐야한다”며 “판결문에 정보 공개 사유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 했다는 점이 있는데 4G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관계자도 “모든 산업에서 원가 정보는 민감한 일이다. 우리 또한 공개가 어렵다”라며 “이동통신사의 동의 없이는 정보 공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LTE 원가 정보를 통신요금 인하 압박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공개될 정보에는 원가 대비 벌어들이는 이익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원가보상률이 담긴다. 100을 넘으면 영업이익이 사업 비용보다 높고, 100보다 낮으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정 이동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이 높다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면, 원가보상률을 낮추기 위해 회계적으로 비용처리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로지 원가에 맞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기와 가스, 철도, 상수도 등 공급자가 하나인 독점시장”이라며 “3사가 경쟁하는 이동통신시장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요금 수준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