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행위 적정기준 마련한다

2018-06-04 15:56

전남도가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적정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다른지역에 비해 지가가 비교적 저렴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지 등 난개발이 많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지난 3월에는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실태를 조사하고 5월 농지, 산지, 전기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7년 개발행위허가 9007건 가운데 태양광이 3533건으로 39%나 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이 시군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100~1000m로 서로 달라 지역별 차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 공무원, 발전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효율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안,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