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변양균 前 실장 “퇴직연금 돌려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2018-06-03 11:34
재판부 "특별사면이 퇴직 연금 감액 사유가 소명된다 할 수 없어"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특별 사면됐으니 깍인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와 연관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지난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이에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감액 사유가 소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