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퇴직연금 담보설정 시행

2018-06-01 11:34
- 공기업 첫 사례

 

한전KDN은 지난달 31일 나주 본사에서 미래에셋대우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기업 최초로 '퇴직연금 담보설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제도는 별도의 추가 재원 없이도 직원 복지혜택을 넓히고 회사는 안정적인 대출금 회수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직원들은 사내대출 이용시 기존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담보설정 제도 도입 이후에는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액의 50% 한도내에서 담보설정을 통해 보증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전KDN 홍종일 경영기획본부장은 “퇴직연금 담보설정 제도는 정부지침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와 임직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앞으로도 모범적인 제도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