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종목분석] 가상화폐주 대법원 "비트코인도 재산" 판결에 상승세

2018-05-30 17:43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가상화폐주가 줄줄이 올랐다.

30일 코스피에서 SCI평가정보는 전날보다 14.57% 오른 40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0% 넘게 급등했다.

SBI인베스트먼트(8.53%)와 디지탈옵틱(5.75%), 우리기술투자(3.55%), 에이티넘인베스트(2.19%), 옴니텔(2.03%) 등 다른 가상화폐 종목도 동반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물건뿐만 아니라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즉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