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가능

2018-05-29 07:31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행정예고

공사 수급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가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만든 표준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웬만한 공사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서를 따른다.

계약서 개정안은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제개정'을 추가했다. 원래 사유는 도급인의 책임이 있거나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도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이 추가됐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에는 새로운 표준도급계약서가 시행돼 7월 새로운 근로시간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