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된다…노동계 거센 반발

2018-05-25 07:42
상여 25%·복리후생비 7% 초과분만 산입범위 포함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일부가 포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25일 오전 2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된다.

당초 여야는 정기상여금 산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여부와 포함방식을 두고 이견이 컸다.

이후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했고,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을 제외한 여야 의원 다수가 받아들였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노위는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