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확대 … 금융위, 동산담보대출 시장 5년내 6조원 시장 육성
2018-05-23 15:20
제조업 등에만 한정됐던 동산담보대출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계나 원재료가 아닌 반제품, 완제품 등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허용되고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시화산업단지 내 기계거래소에서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40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시장을 2020년까지 3조원, 2022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찬 중소기업을 위해 출시된 실물 재산 담보대출로,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이 담보대상이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 때문에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제도적 권리보호장치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을 구성한다.
은행들은 풀 내의 감정평가법인을 활용해 동산의 담보 적합성, 거래가능 시장,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신용정보원에 마련된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동산 담보물에 부착된 무선 단말기를 통해 위치 정보와 가동 여부, 가동률을 측정하고 신용평가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분석, 은행권에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절삭가공기를 담보로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절삭가공기에 단말기를 부착, 가동 여부를 은행 내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담보물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가치 손실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된다. IoT와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중에 시범사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조업에만 한정됐던 동산담보대출 이용도 유통업,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동력이 없는 제품, 원재료 등으로 한정돼 있던 동산 기준도 동력이 있는 물건과 반제품, 완제품 등에 모두 적용된다. ‘동산·채권담보대출’ 하나뿐이었던 상품도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하도록 바뀐다.
현행 40%인 담보인정비율도 단기적으로는 우수동산에 6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금융위는 지적재산권(IP)을 이용한 담보대출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 기술금융평가(TECH평가)에 IP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 은행권의 취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산대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기계설비 대출에 8000억원, 재고자산에 2000억원, 우대대출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에 5000억원 등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웠던 3만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현재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은 1100개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개선과 취급 유인 확대 등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와의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