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드루킹 특검·추경 처리…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2018-05-21 15:03
홍영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원내대표로서 책임 통감"
여야 원내대표는 당초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특검법 세부사항과 추경 감액 논란으로 사흘이 지난 이날에서야 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야권이 주장하던 드루킹 특검법의 경우 △수사 기간 60일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여당이 주장하던 '내곡동 사저 특검'과 야당이 주장하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중간 수준으로 절충된 것이다.
또한 특검은 이미 합의된 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그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추경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순감액됐다.
정부원안은 3조 8535억원이었지만,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며 218억원 순감액, 3조 8317억원으로 통과됐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488억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238억원 등 3984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 121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 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지니스센터 운영 32억원 등 3766억원이 증액됐다. 주로 군산, 거제, 통영 등 위기를 겪는 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처리 예정됐던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반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반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대국민사과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민심에 반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