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긴 (주)비에이치씨에 1억4800만원 과징금 부과

2018-05-20 17:27
비에이치씨, 가맹본부가 요구한 점포환경개선 작업에도 가맹점주에 비용 지급 안해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역시 법정기일 내로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점포환경개선금을 가맹점주에 떠넘긴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27명)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이치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인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비에이치씨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비에이치씨는 2016년 10~12월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마저도 공정위는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했다"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